산업부 규제특례 심의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신청
선정될 가능성 커 기대감

도내 1호 '공유주방'이 탄생할까. 다음 달 남해고속도로 진영(순천방향)휴게소 등 전국 9개소에 대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규제특례 심의가 열린다. 특례가 통과하면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공유주방이 들어서게 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26일 〈경남도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진영 휴게소를 포함해 전국 9개소를 추가적으로 특례 신청했다. 다음 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앞선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영(순천방향)휴게소 연 매출액은 135억 원으로, 일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3700만 원이다. 도내 휴게소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다. 이 관계자는 "야간에 일정한 매출이 발생해서 운영자 동의를 얻어 규제특례 신청을 했다"며 "나이트카페를 운영하면 매일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첫 번째 휴게소인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내 문을 연 공유주방 점포. /한국도로공사
▲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첫 번째 휴게소인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내 문을 연 공유주방 점포. /한국도로공사

공유주방 1호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이다. 도로공사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휴게소 고객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산업부로부터 현행법상 불가한 주방 공유에 대한 규제특례를 받아 지난 6월부터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휴게소 등 2곳에서 '나이트카페(Night cafe)'를 운영해왔다. 나이트카페에서는 주간(오전 8시∼오후 8시)에 휴게소 운영사가 영업한 매장을 야간 틈새 시간(오후 8시∼자정)에 창업자가 영업한다.

이어 이달 22일 경부고속도로 죽전(서울방향)휴게소 등 4개소에 추가로 개장했다. 나이트카페 운영자는 커피·간식류 등 매장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야간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간판과 기타 설비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주방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1000∼200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나이트카페가 전국 휴게소로 확대될 계획인 가운데 진영휴게소를 포함한 9개소 산자부 규제특례 심의가 다음 달 열린다.

다음 달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과 함께 시설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정은 심의위원들이 하겠지만 앞선 통과 사례도 있는 데다 식약처도 공유주방 활성화에 정책 방향을 둬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유주방이란? 식품 조리시설이 갖춰진 1개의 주방을 2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리공간.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1개 주방에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사용하면 한 곳이 오염됐을 때 교차오염으로 여러 곳으로 번져 식중독이 퍼질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유경제가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잡는 데다 공유주방이 청년 창업을 북돋우고 경영 노하우 등을 습득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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