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내동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오규성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72) 조합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 명령을 했다.

ㄱ 조합장은 2013년 12월께 ㄴ 씨에게 500만 원, 2014년 1월께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내동재건축조합은 한 정비업체와 전문관리업무 계약을 했다. ㄴ 씨는 정비업체에 7억 원 채권을 가졌고, 조합에 상당한 자금을 빌려준 바 있었다.

검찰은 "ㄱ 조합장은 자기 채권을 수월하게 변제받기 위해 ㄴ 씨가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ㄱ 조합장은 조합 운영비를 빌린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ㄱ 조합장이 조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점, 2014년 4월 조합과 정비업체간 용역계약이 해지되자 ㄴ 씨로부터 받은 돈이 문제가 될 것으러 염려해 돌려 준 점 등으로 볼 때 ㄱ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 뇌물을 돌려준 점, ㄱ 씨가 고령인 점 등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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