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여부 종합판단 필요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의 정신을 감정한 담당의사는 피해망상이 극심하다고 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안인득의 심신미약 여부를 두고 증인신문을 통해 공방을 이어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6일 두 번째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진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 직원, 공주치료감호소 담당의,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등 순으로 증인이 나왔다.
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안인득이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전제로,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다. 주민을 구분해 공격하고,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 수갑을 느슨하게 해주면 원하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말한 점 등을 강조했다. 안인득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했으니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정신질환자 사건 95%를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을 의뢰한다는 것을 근거로, 공주치료감호소가 국내에서 형사사건 관련 법정신의학적으로 가장 공신력이 크다는 취지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또 안인득을 직접 관찰한 전문의의 판단이 가장 명확할 것이라고도 했다.
안인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심신미약,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을 받았다. 2010년에도 다른 사건으로 심신미약 감정을 받은 바 있다.
담당의는 안인득이 2008년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 산업재해를 신청했는데, 노동부가 받아주지 않자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피해망상이 시작된 것으로 봤다.
담당의는 "안인득은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성이 컸다. 치료감호소에서도 본인을 음해하려한다는 의심을 계속했다"며 "안인득은 진주시청 공무원에 대한 피해망상이 심했는데, 아파트로 이사한 후 안인득의 피해망상 속 범죄 무리와 주민이 한패라고 여겼다. 안인득은 자신이 너무 큰 피해를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려는 것은 살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담당의는 "안인득이 치료감호소에서 비교적 자기 관리·생활은 잘했고, 인물과 장소 등을 구분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안인득이 피해망상이 심하고, 망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대화를 시도하면 적대적으로 변했다"고 했다.
대검 심리분석관(증인)도 담당의와 비슷한 진술을 했다. 안인득은 망상이 매우 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안인득이 계획적 사고와 기본적인 목표이행능력을 뚜렷하게 갖추고 있다고 했다. 전체지능지수(IQ)를 91 정도로 판단했다. 지남력(시간·장소·사람 등 인지)은 문제가 없었으며 환청·환촉 등 지각 장애도 없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