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련, 중재안 수용 촉구
군·주민 "민의 반영 안돼"반박
7개월간 협의 교착 상태 빠져

지난 4월부터 약 7개월간 진행돼온 '창녕 대봉늪 공공갈등 중재'가 사실상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다. 환경단체와 창녕군·주민 간 갈등이 재생산하는 모양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이하 경남환경련)은 26일 창녕군에 '대봉늪 공공갈등 중재합의서'(이하 중재합의서) 내용 중 '대체 습지 조성' 항목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창녕군은 "국립생태원이 제시했던 대체 습지 방안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축이 돼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 경남환경련이 26일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경남환경련이 26일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이 '대봉늪 공공갈등 조정 중재단'의 중재합의서 수용을 거부했다"며 군수에게 조건 없는 수용을 촉구했다. /이수경 기자

◇환경단체 "조건 없이 수용을" = 경남환경련은 이날 오전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군이 '대봉늪 공공갈등 조정 중재단'의 중재합의서 수용을 거부했다"며 "창녕군수는 대봉늪 보전방안 민관실무협의회 결정에 따라 추진한 중재합의서를 조건 없이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경남환경련에 따르면 창녕군과 경남환경련은 지난 9월 30일 개최된 '대봉늪 보전방안 민관실무협의회'(이하 민관실무협의회) 5차 회의에서 창녕군·경남환경련·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단(3명)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에 합의했다. 이후 중재단은 10월 30일 '대봉늪 공공갈등 중재합의서'를 사회혁신추진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녕군이 중재합의서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남환경련은 기자회견문에서 "중재합의서 주요 내용 중 3항 '창녕군은 대봉늪 인근 국유지에 점차적으로 대체 습지를 조성한다. 단 5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약 대체습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애초 경남환경련에서 제시한 위치에 제방을 축조한다'는 조항을 전면 거부했다"면서 "람사르 습지인 우포늪을 비롯해 경남 주요 습지가 위치한 창녕군이 여러 단계를 거쳐 결정된 중재합의서를 거부한다면 범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대봉늪은 환경부가 평가한 1등급 습지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제방 위치를 이전하라고 요구했을 것이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는 우수한 습지가 감소하는 면적에 대한 대체 습지 조성을 요구했을 것"이라며 "창녕군과 경남도 모두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과 부실로 작성해 제대로 된 '계획의 적적성과 입지 타당성'은 물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경남도지사와 행정부지사는 '제방공사만 원안대로 진행된다면 어떠한 요구도 무조건 받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거짓부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전에 관리하지 못했으며 개발 사업으로 말미암은 환경보전방안 또한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국립생태원이 제시한 대체 습지 조성 방안이 제방공사에 반영되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 26일 대봉마을 주민들은
▲ 26일 대봉마을 주민들은 "주민 생활 터전인 농지를 빼앗으려는 중재단의 합의서는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환경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수경 기자

◇창녕군 "일방적 합의" = 군은 경남환경련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경남환경련이 주장하는 중재합의서는 주민과 창녕군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합의서이고, 중재단 결정의 무조건적 수용에 합의한 적도 없다"고 맞받았다. 이 관계자는 "10월 17일 중재단 회의에 대체 습지 조성을 검토해보자고 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자는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경남환경련이 수십 년간 경작해온 주민들 농경지를 대체 습지로 조성하는 것을 수용하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봉늪 주변 농경지는 대봉·대야 마을 주민들 생계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농경지이며, 대야(대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역은 매년 마을 앞 침수로 주민들이 삶의 고통을 겪고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봉마을 주민 ㄱ 씨도 "대체습지 조성 터는 마을 주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농지다. 주민들 생활터전인 농지를 빼앗으려는 중재단 합의서는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창녕군의 '일방적 합의서' 주장에 대해 경남환경련 관계자는 "5차 민관실무협의회 결과에 '무조건 수용' 내용이 기록돼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업시행자인 창녕군이 환경 훼손 저감 대책과 대체 습지 조성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경남도 "다각적으로 고민" = 경남도 사회추진혁신단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주민들과 환경단체 갈등을 풀려고 노력해왔는데 안타깝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환경단체가 주장한 농경지 외에 계성천 중간 부분의 대체 습지 조성도 검토하는 등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창녕 대봉늪은 전체 면적이 49만 1860㎡이며, 제방 공사(대야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중인 대봉저수지 면적은 7만 4000㎡이다. 이 사업은 2018년~2021년까지 진행하며 11월 말 현재 공정률은 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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