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김해지역에는 점심시간(정오부터 오후 1시30분간)대에 주정차 단속을 미루는 단속유예 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김해시는 이날부터 식당가와 상가 주변에 설치한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 75개소 중 총 65개소(87%)에 점심때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점심때 주정차 단속을 미뤄온 곳은 총 35개소였지만 이번 단속유예지역 확대로 새로 30개소가 추가됐다.

단속유예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CCTV가 설치된 10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새로 추가된 주정차 단속유예지역은 김해문화의전당(내동)과 김해여객터미널(외동) 입·출구, 중앙병원, 신세계이마트 입·출구, 신세계백화점, 인제대삼거리(어방동), 경남은행(부원동), 롯데마트, 부원역푸르지오아파트, 푸르지오아파트, 부원역그린코아더센텀아파트 등이다.

또 탑마트(삼계동)와 한솔솔파크아파트, 구산동 시영아파트, 이진캐스빌아파트, 진영읍 기업은행, 무계농협(무계동) 풀마트, 부곡동 코아상가, 네오개발, 삼문동 젤미주공6단지아파트, 관동동 관동농협, 율하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우리은행, 수남고등학교, 대청동 롯데마트, 내덕동 내덕중학교 등 30개소다.

추가 유예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10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삼방동 신어초교와 삼계동 분성초교, 화정초교, 삼계초교, 외동초교, 내동 우암초교, 삼정동 삼성초교, 월산초교(부곡동), 율하초교(율하동), 진영중앙초교(진영읍) 등지다.

하지만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 중 도로가 혼잡한 특정 구간인 내동 거북공원 주차선 맞은편 도로변과 내동 현대아파트 주차선 맞은편 도로변, 외동 덕산아파트 주차선 맞은편 도로변 등 3개소는 점심때에도 단속을 한다.

시는 고정식 CCTV 75대와 이동식 탑재차량 10대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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