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배심원에게 강조
변호인, 심신 미약 주장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의 첫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증인)이 끔찍했던 현장의 기억을 전하며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안인득의 첫 공판이 열렸다. 안인득은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폭행·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심리는 배심원 선정과 공소제기, 증인신문 등으로 진행됐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진주 한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살해하고, 4명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 11명을 연기 흡입으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1월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3명 폭행, 3월 한 주점 앞 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 등 두 사건도 병합됐다.

한 증인은 불이 나 대피하면서 목격한 끔찍한 기억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며칠씩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했다. 숨진 가족들이 계속 생각나고 죄책감에 시달린다고도 했다. 다른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증언을 하면서 울먹이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참고하겠다면서 "다시 끔찍한 기억을 떠오르게 해 죄송하다"고 했다.

검찰은 안인득의 혐의에 대해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이라고 화면을 띄웠는데, 사형이라는 단어에만 붉은 색을 써 강조하기도 했다.

검사는 "안인득이 휘발유와 흉기를 구입하던 시점, 불을 지르고 나서 비상계단에서 기다리다가 원한을 품은 주민들만 골라서 흉기를 휘두른 점 등으로 볼 때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안인득의 조현병 증세를 강조했다.

안인득이 2010년 8월 다른 사건으로 법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된 전력, 이후 안인득이 2011년 1~10월 진주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점, 2016년 7월까지 상담이나 약물 등으로 외래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설명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법적으로 다툴 게 없다"며 "현재 피고인이 계속 혼잣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자기주장과 피해망상이 강해 변호인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감형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안인득은 격앙된 듯한 모습으로 "내가 하소연한 것을 왜 모두 삭제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이 재판은 27일 오후 선고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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