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사, 원청사 특혜 대출 주장
해당 직원 대가성 강력 부인
은행 측, 처리·형사 고발

경남의 한 은행 본점 직원이 부동산 개발 관련 대출(PF·Project Financing)과 관련해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은행은 의혹이 불거진 직원을 면직 처리하고, 형사고발했다.

ㄱ은행은 지난달 직원 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ㄱ은행에 따르면 ㄴ 씨는 2018년 4월 한 건설사로부터 가족 명의로 창원시 진해구청 인근 5억 원 상당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 건설사는 지난해 4월 ㄱ은행과 120억 원 규모 PF대출 약정을 맺었다.

의혹은 ㄱ은행 PF 사업장인 한 원청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 소유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원청업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5억 원 상당 상가가 ㄴ 씨의 아내 명의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이에 하청업체는 ㄴ 씨가 원청업체에서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 대출을 해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업체는 창원·거제 등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ㄱ은행으로부터 2017년 12월, 201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0여억 원을 대출받았다.

하청업체는 ㄱ은행의 대출 관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해당 건설사가 시공 중인 공사 현장에서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는 이유다.

하청업체가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자 ㄱ은행은 ㄴ 씨를 조사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ㄱ은행은 "상가를 뇌물로 제공했다고 보기엔 해당 상가의 대출 규모보다 거래가가 낮아 경제적 실익이 전혀 없고 실질 지배관계가 원청업체로 돼 있어서 ㄴ씨를 금품수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ㄴ 씨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고, 올 3월 상가 소유권을 해당 건설사로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ㄱ은행도 "ㄴ 씨는 대가성 없이 원청업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청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ㄱ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면서 은행과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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