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화왕산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오는 28일부터 30∼50% 감면된다.

창녕군은 더 나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객 이용 편의를 위해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시설사용료 감면, 신규 숲속의 집(다락형)과 야영덱 사용료 조정 등이 포함됐다. 숙박 시설(휴양관, 숲속의 집)은 비수기와 주중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산림휴양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창녕군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의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30∼50% 범위에서 신설해 적용한다.

또 야영덱 이용객들이 전기와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어 사계절 캠핑 힐링 공간 역할을 할 전망이다. 편백나무향이 가득해 대가족이 이용하기 좋은 신규 숲속의 집 2동(다락형)도 새로 개장했다. 문의는 군 산림녹지과(055-530-166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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