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 산정 기준 강화 촉구

환경단체가 신규 석탄발전 건설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는 민간 석탄발전소의 표준투자비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표준투자비는 1GW 이상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설비용량에 따른 적정 투자비를 산정하는 가상의 기준 공사비다.

민간 석탄화력발전 투자비 신청 절차는 미리 정해진 표준투자비를 바탕으로 업체가 추가 지출이 불가피했던 것을 소명한 실적공사비를 추가해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문제는, 민간 석탄화력은 다른 발전원과 달리 '총괄원가 보상주의'가 적용돼 적자 수익까지 국가 보조를 받는다는 점이다.

전력거래소는 민간 석탄화력사업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고자 2016년부터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진행해 지난 4월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들은 표준투자비 산정 용역 결과가 투자금액과 1조 1000억~1조 8000억 원가량 차이가 난다며 규정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논의 대상은 오는 2023년까지 준공될 예정인 △고성그린파워 고성하이발전 2기(SK건설) △강릉에코파워 강릉안인화력 2기(삼성물산) △포스파워 삼척화력 2기(포스코) 등 6기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경남환경련은 "고성하이·강릉안인·삼척포스파워 3개 석탄발전소 사업자는 총 15조 7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보전해달라고 정부에 로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총 11조 2000억 원 규모의 '표준투자비'를 제시했지만, 민간 사업자 측에서는 보전 비용이 너무 낮다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석탄화력사업자가 지출한 과도한 투자비를 전기 소비자가 낸 전기요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거나 묵과될 수 없다"며 "민간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투자비 규모는 사업자가 6년 전 처음 산정했던 투자비보다도 1조 원 이상 상승했을 뿐 아니라 기존 발전공기업들의 투자비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로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표준투자비 규정을 엄격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전력거래소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공정한 전력거래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금지는 전기사업법에 명시돼 있다"며 "환경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 발전 사업을 부양하도록 하는 비상식적인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전력 당국이 대기업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는 배임을 하면, 시민사회는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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