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촌면 설립계획에 '제동'…"발생량 줄어들어 불필요"

김해시가 한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주촌면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설치 건에 대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추진하던 민간업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간업체는 지난 12일 주촌면 덕암리(1만 1100㎡) 일원에 하루 80t 처리 규모인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며 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설치와 관련, 개별 법령 저촉사항이 있는지 김해시에 의견을 물었다.

이에 시는 개별 법령과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불가 결정을 내리고, 이 같은 의견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시는 불가 이유로 의료폐기물 설치 장소가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입법 취지에 부적합한 점, 신청지역이 김해시 중부생활권역으로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계획돼 도시계획 결정대상으로 부적합한 지역인 점,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점, 편입 산림면적의 40% 이상이 경사도 25도 이상으로 산지전용이 불가한 점 등을 꼽았다.

또 신청지에서 직선거리 3.5㎞ 이내에는 자연마을 7개와 3490가구 9440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인 점, 인근 주촌 선천지구에는 내년 말 이후에 2만 3000여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가 들어서는 점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의 부적합지로 결정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는 이 민간업자는 하루 처리용량 80t의 소각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하지만 김해시 의료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7t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김해에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의료폐기물의 전체 25%가량 차지하는 노인들의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됨으로써 앞으로 의료폐기물이 4분의 1 정도 감소하게 된다"면서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필요성도 줄어드는 만큼 민간업체는 김해가 아닌 의료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지역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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