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신속처리안건 지정
오늘 이후 첫 본회의 자동상정
한유총 저지에 처리는 불투명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국회법이 규정한 소관 상임위(교육위) 180일, 법제사법위 90일, 본회의 60일 총 33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 마침내 22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하며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길고 길었던 패스트트랙 숙려 기간이 끝나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조치를 담은 '박용진 3법' 수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을 단 하루 앞두고 있다"며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마지막 대결이자 총력전이 될 것이다. 만일 부결되면,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등이 아이들을 볼모로 사익추구 행위를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눈을 감아줬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한유총의 로비와 압박이 예상대로 강력한 까닭이다.

박 의원은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한유총 으름장에 좌불안석"이라며 "정치적 영혼이 흔들린다고 고백하는 야당 의원이 있고, 자유한국당은 단순 반대를 넘어 저지를 호언장담하는 모양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돈주머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기득권 지키기 총력 로비 때문"이라고 했다.

본회의에 상정될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논의 당시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임재훈(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중재안과 지난 6일 임 의원이 제출한 애초 중재안에 대한 수정안 두 가지가 있다.

임 의원은 6일 330일의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근거로 중재안에 있던 '시행 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교육목적 외 정부 지원금 사용 때 처벌 수준을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박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 박 의원은 임 의원 수정안 제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법의 취지가 그대로 살아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었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키는 조건으로 중재안의 패스트트랙 통과에 동의했는데, 이제 와 여권이 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만간 있을 본회의 표결에서 중재안과 수정안 둘 중 어느 법안이 통과할지, 혹은 둘 모두 부결되는 것은 아닌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박용진 의원은 "지금 상황대로라면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한국당을 제외하고도 한유총과 면담 자리에서 반대표를 약속한 의원이 있다"며 "다시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가 제대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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