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인식을 개선하고자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통영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통영시편의시설시민촉진단과 함께 통영 전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마트 통영점, 롯데마트 통영점, 다세대 공동주택 등 주차 위반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등록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확인돼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한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이 동승하더라도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은 위반 대상이 되며, 표지를 부착했으나 대상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차량도 위반 대상으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물건 적치, 간격을 두지 않는 이중주차 등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제고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는 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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