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 제안…"대도시 아니라 어렵다"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사 부모가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5)은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20년 일반직 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언급하며 상피제 강화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도 중고교생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원 의원은 "서울시는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도 상피제를 도입한다. 도시 쪽이라도 먼저 우선 시행한다든지, 투명성을 발휘하는 데 교육청이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기민 부교육감은 "상피제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광역시는 문제가 없지만, 도 지역은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김현희 중등교육과장은 "2020년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교사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배제한다. 현재 자녀가 재학 중인 상태에서는 교사를 전보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출제 배제 부분은 해결돼 있다. 사립학교는 동일 법인 안에 있으면 순환해서 전보하고, 학교가 하나뿐이면 인근 법인과 교환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9일 경남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렸다. 조경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도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우귀화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9일 경남도교육청 강당에서 열렸다. 조경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도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우귀화 기자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교원 부모·교원 자녀 동일학교 근무·재학 현황(2018년 8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경남 지역은 52개 고교에 부모 교사(95명)와 자녀 학생(98명)이 같이 다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해 진영대창초 체육관 화재 피해 복구비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지난 3월 6일 오전 8시 38분께 진영대창초 체육관에서 불이 났었다.

이병희 의원(자유한국당·밀양1)은 "교육청은 불이 나면 공제회 돈 나오니까 예비비 쓰고, 추경 해서 돈 승인 받는 식이다. 원청이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 회사에서 화재를 일으켰다. 하도급 회사가 무너지고, 원청도 부도를 낸 것으로 안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고 작업을 했는지 확인했나. 돈 넣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질타했다.

장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진주1)도 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채권 확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공사 사고가 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아니라 공사한 업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원청 업체 재산 파악을 해서 가압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송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9)은 "사고가 났을 때 단계별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매뉴얼이 없다. 교육청에서 어느 업체에 가압류를 거는 것에 대해 검토한다든지, 손실 최소화를 위한 매뉴얼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경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매뉴얼을 본청에 건의해서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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