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 사업장 매출액 최대 5%까지 과징금 부과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1월부터 폐수를 불법·상습적으로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체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폐수 배출 사업장에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돼 1년 후인 11월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폐수 배출·처리 관리를 강화하는 게 뼈대다.


현행법은 폐수 배출 사업장에 조업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때 3억 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고 부과 횟수는 제한이 없다.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해 행정 처분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한도액을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 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폐수 배출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관리대행업자에게 조작을 요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앞으로는 폐수처리업체에 대해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전환하고 정기 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폐수처리시설에 수질 자동측정기기 부착도 의무화한다. 단 중소기업에는 기기 부착 비용이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이고 측정기기 조작 방지와 폐수처리업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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