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18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기부심사위원 6명을 위촉하고, 기부금품 심의회를 열어 자발적 기탁금 9건, 2514만 원을 심의·의결 했다.

위원회는 시와 시 산하 출연기관이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복지재단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에 대해 심의한다. 

기부심사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연직 2명, 임명직 2명, 위촉직 6명, 총 10명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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