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에너지 복지시책의 하나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내달 13일까지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 가운데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이며 설치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300만 원 이내다. 지원 대상지역 선정은 도시가스사업자 등 관계기관 검토와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전체 예산 5억 원 범위에서 이뤄진다.
대상지역 선정은 주변에 도시가스 공급관이 가까이 있고 대상 가구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유리하며 부담은 신청가구가 공동 부담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모든 가구가 참여할수록 분담금이 줄어든다.
시는 LPG·기름·목탄 등 사용가구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17년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에는 185가구를 지원하고, 올해에는 373가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055-392-2332.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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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