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인구를 늘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조선업 침체로 말미암은 급격한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자 내년부터 출산 장려를 포함한 새로운 인구 시책을 추진한다.

지원 내용을 보면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30만 원)을 준다. 둘째는 7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22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산후조리비로 지역 모든 임산부에게 30만 원(지역 화폐, 현금 등)을 지원한다.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전입 가구와 신혼부부 지원에도 나선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와 만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모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전세금 대출 잔액 1.5%, 연간 최대 100만 원)를 지원한다.

이밖에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학기별 20만 원) 지원과 전입 유공 기업체 지원(전입 인원수별 25~150만 원), 문화 예술 관람권(거제시문화예술재단 공연·전시 1회 50% 할인) 지원 등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제시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1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기존 출산 지원에 한정된 사례를 인구 증가 지원으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임산부·다자녀·대학생·기업체·신혼부부·전입 혜택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기업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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