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곳 입주자대표, 시 상대 소송
법원 "명백하게 위법하지 않아"

거제시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당하게 부과했다며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지역 9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잘못 매긴 하수도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를 지난 14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아파트 입주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법원(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1월 17일 시가 거둬들인 하수도 사용료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측 아파트 단지는 별도 하수처리시설이 있어 시가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하수를 자체 정화해 내보낸다. 이 과정에서 시가 관리하는 공공하수관거를 이용한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이 점을 고려해 다른 아파트 단지처럼 상수도 급수량을 따져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용료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해 작년 9월 승소했다. 입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시에 하수도 사용료를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하수를 자체 정화했지만, 시가 관리하는 공공하수관거를 통해 배출했기 때문에 공공하수관거 유지·관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며 하수도사용료를 돌려줄 만큼 명백하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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