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영상 사유 포함'발표
노동계 "노동시간 제한 무색"

내년 1월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9개월 이상 부여된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7월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에는 9개월이 주어졌다. 50~299인 기업에는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0~299인 이상 기업에는 9개월을 주되 준비가 더 필요하면 3개월을 추가하고 50~99인 기업에는 계도기간 1년에 6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제한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같은 노동부 발표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자연재해 △재난 등으로 사고를 수습할 때 특별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경영상 이유'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일하는 시간을 마음대로 늘릴 것이라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마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노동 절망 정권에 분노한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도 경영상 사유다.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은 근본적으로 납품기한을 일방적으로 단축해달라는 원청과 하청 간의 구조적 문제다.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고, 노동법 개악으로 하청 노동자에게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경남본부는 또 "노동부 발표로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더는 특별하지 않게 됐다"며 "일시적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고 자의적 해석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와 사업장 업무량 증가가 동급으로 취급받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고 했다.

노동계는 계도기간 유예에 대해서도 늘 즉각적인 행정 조치는 없고, 때마다 보류·보완 등으로 미루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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