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10곳 입건·행정처분 의뢰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처방전 없이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10곳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10월 21일부터 3주간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16개 약국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단속을 벌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10개 약국을 입건하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개설 약국은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오남용 우려 의약품, 스테로이드제는 예외다.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할 스테로이드는 뇌하수체호르몬제, 수액신호르몬제, 갑상선·부갑상선호르몬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부신호르몬제, 남성호르몬제, 난포·황체호르몬제, 혼합호르몬제, 항호르몬제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약국 대부분은 규정을 알고 있음에도 단골손님에게 약을 팔았거나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전문의약품보다 값이 싸고 효과가 빨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ㄱ약국은 스테로이드제 5만 2200정과 주사제 1710앰풀, 지난 2년간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약품 6086정과 주사제 60앰풀, 한외마약 6만 234정과 시럽제 1920㎖를 처방전 없이 조제·판매했다.

ㄴ약국은 스테로이드제 3만 8250정과 주사제 780앰풀, 오·남용 우려 의약품 1만 4548정, 한외마약 1만 1000정과 시럽제 2만 440㎖를 팔았다가 적발됐다.

또 ㄷ약국은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환자가 없음에도 위반은 아니지만 약사법이 개정된 이후 스테로이드제 112만 정을 보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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