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소위, 자치분권·특례시 포함 법안 심의
지자체 간 특례시 지정기준 두고 이견…진통 예상

자치분권 확대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랐다. 그동안 자치·분권을 기대해 온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특히 특례시 실현에 힘써온 창원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에는 전부개정안 말고도 지자체 특례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6건이나 올라와 있다. 인구 규모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데 반발해 타 지자체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한 것인데, 정부가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주 법안소위 심의 계획 =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4일 4차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의 계획을 알렸다. 지난 3월 29일 정부가 이 개정안을 제출한 지 약 8개월 만이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회의에서 전부개정안에 관한 정부 의견과 수석전문위원 설명을 듣고, 심의는 다음 회의로 미뤘다. 오는 19∼21일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추가로 잡혀 있다. 이견이나 쟁점이 없으면 정부 원안대로 이번 주 안에 통과될 수 있지만,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상정과 심의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

전부개정안에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및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 완화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2명 선임 자율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별도 행정적 명칭(특례시)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194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2항'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과 국가 지도·감독에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라는 문구다. 여기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라고 한다.

◇지자체 이해관계 충돌 =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인구 100만 이상은 창원을 포함해 경기 고양·수원·용인 등 4곳이다. 그런데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는 16곳이나 된다. 특히 경기 성남은 90만 명을 넘어서고, 경기 부천·화성과 충북 청주는 80만 명을 넘는다. 경기 남양주·안산·안양·평택,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충남 천안, 전북 전주는 50만∼70만 명대다. 이 때문에 "인구 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 행정 수요나 재정 규모, 유동인구, 도시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인구가 과밀화한 수도권에 특례시가 집중되는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 3월부터 7월까지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은 특례시 인구 기준을 낮추거나 반대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을 특례군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례시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 100만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로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곳 △비수도권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면적 500㎢ 이상일 때 △인구 90만 이상·지자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 징수액 고려 등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특례군 기준은 △인구 3만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당 40명 미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초과·재정자립도 농어촌 군 전체 평균 미만·소멸위험지수 0.5 미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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