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15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치러진 수능 시험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본령이 울리기 전에 답안지에 마킹을 한 사례가 1건, 시험 종료령 이후에 답안지에 마킹한 사례가 6건 적발됐다.

휴대전화, 전자시계 등 반입금지 물품을 미제출한 사례가 4건 있었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 응시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6건이나 됐다. 시험지 2개 과목을 동시에 올려놓고 풀거나 선택 영역 시험 시간이 아닌데 다른 과목을 먼저 푼 사례 등이다.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을 택하는 4교시 시험은 정해진 시간별로 선택 과목 문제를 풀어야 한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 17명은 이번 수능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수로 한 경미한 사안이어서 이들 모두 내년 수능에는 응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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