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하 민주당 도당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자유한국당·53·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종하 민주당 도당 대변인(도의원)은 15일 논평을 내고 "오늘 엄용수 국회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며 "같은 지역구에서 2015년 19대 조현룡 전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2018년 차정섭 전 함안군수의 군수직 상실에 이어 벌써 세 번째"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군수의 연이은 구속과 의원직 상실로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주민에게 돌아왔다"며 "그럼에도 이들을 공천한 한국당은 일말의 책임도 느끼지 못하는지 단 한 번의 사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도덕 불감증과 뻔뻔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다음 총선에서 밀의함창지역구에 무슨 면목으로 후보를 공천할지 지켜볼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국당은 지역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