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경쟁력 높이는 미래 가치로 부각
지역 고객 욕구 파악하는 것부터 출발

문화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시되어있다. 그러나 문화향유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 적이 많았다. 100만 도시에 시립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이 변변하게 없어도 우리는 불편하지 않았다.

그렇게 익숙해진 수도권 외의 도시들이 이제 탈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도시의 성장 동력 상실에 따른 도시공동화에 직면하게 되면서 새로운 도시 정책의 중심에 문화와 창조성이 도시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에 새삼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의 미래 지향적인 가치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의 향상에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다.

UN 산하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UNESCO)는 문화예술을 <세계문화보고서(World Culture Report)>에서 공공재로 규정하면서 "국가의 정책은 문화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며, 문화권의 신장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해 문화예술을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로 규정했다.

이처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소유해야 할 권리로서 이는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인 이유로 문화향유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해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화를 향유하는 데도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필립 코틀러는 마케팅이란 고객의 욕구를 알아내어 그것을 충족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는 고객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다. 문화도 예외가 아니다. 요즘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면서 지역 문화향유 고객의 욕구를 알아내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문제가 성공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어떤 축제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성공적이란 자평도 따른다. 그렇지만 사람을 모으기만 한 축제는 늘 공허하다.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가치를 팔지 못하는 축제가 많이 있고, 또 어떤 곳은 그들만의 축제라는 비판도 많이 받고 있다. 문화향유 주체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기념거리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문화향유자의 개량적인 수치에만 머무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익숙한 진행 형태를 답습하는 탓이 크다.

디지털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와 연결성이다. 사람들은 이제 모바일로 연결된 세상에서 자신의 일상과 관심, 계획을 공유하고 소비한다. 그리고 정보와 연결성의 도구는 문화향유권이다.

우리 도시에서 신장되는 문화향유권이 지역 사회의 잠재 능력을 발현시키고, 창조성을 바탕으로 문화산업이 육성되기도 하고, 그렇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우리 도시를 떠나가는 창의 인구를 머물게 한다. 결국 사람들을 머물게 하고 산업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도시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향점이 되는 출발점은 문화향유권리를 누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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