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서 기각 판결 시 당선 무효

엄용수(자유한국당,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오늘(15일) 결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환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 10분 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판결할 예정이다. 엄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이날 대법원 선고만 남겨놓은 상태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엄 의원은 2016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 때 보좌관 ㄱ(56) 씨와 공모해 함안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ㄴ(59)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억 원 추징명령을 했다. 재판부는 자금 요청 경로나 자금 마련 경위 등과 관련해 관련자 진술이 모순이나 충돌이 없다고 봤다. 또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금융거래 등도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엄 의원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거나 파기환송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상고를 접수했고, 지난 10월 변호인으로부터 상고 이유서를 받아 법리 검토를 거쳐, 곧장 선고기일을 정했다. 따로 공판기일은 잡혀 있지 않다.

상고가 기각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파기환송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게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상고를 접수하고 법리 검토 등을 거쳐 판결하면서 그 기간이 길지 않으면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며 "파기환송할 수도 있어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송도근 사천시장과 최상림 전 고성군의원 등도 비슷한 사례다. 송 시장은 지난 8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9월부터 법리 검토를 거쳐 공판 절차 없이 10월 곧장 '기각' 선고를 받았다. 최 전 의원도 똑같다. 송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 최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