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돼지열병 확산 방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 Swine Fever)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를 포획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다고 14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환경부 '멧돼지 포획 포상금 지급 지침'에 따라 각 시·군에서 포획 허가를 취득해 10월 28일 이후 멧돼지를 포획한 사람이다. 포획한 사람은 정해진 예산 안의 범위에서 마리당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포획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체를 편취 또는 유기한 경우,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한 경우, 사전공모를 통해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포획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야생멧돼지를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류와 증빙서류를 갖춰 시·군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접수한 시·군은 신청서류와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요령'에 따른 사체 적정 처리 여부 등을 검토해 2주일 이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포상금 지급을 의뢰하면 된다. 이후 환경청에서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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