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회 추산 자료
하한기준 인구수 15만 3560명
수도권 10·호남 7·영남 8곳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경남지역은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 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모두 2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을 다음 달 3일 이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23만 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 3560∼30만 7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선거구 인구가 이 범위에서 벗어나면 통폐합 또는 분구 대상이 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0석, 자유한국당 10석, 바른미래당 2석, 대안신당 3석, 무소속 1석이다.

선거구획정위 자료를 보면 경남은 해당 사항이 없다. 경남지역 선거구는 창원 5곳, 진주 2곳, 김해 2곳, 양산 2곳, 거제 1곳, 통영·고성 1곳, 사천·남해·하동 1곳, 밀양·의령·함안·창녕 1곳, 산청·함양·거창·합천 1곳 등 모두 16곳이다.

다만, 김재경(한국당) 의원 지역구인 진주 을은 15만 6184명으로, 지역구 인구 하한 조건을 겨우 넘겼다. 경남에서 지역구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김해 갑으로, 27만 9251명이었다. 이 지역구는 민홍철 민주당 도당위원장 지역구다.

여야 협상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경남지역은 지역구 의석이 225석보다 더 줄지 않으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석수를 늘릴수록 통폐합 대상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석이 240석으로 합의되면 인구 범위는 14만 3962∼28만 7924명이 된다. 250석으로 확정되면 인구 범위는 13만 8203∼27만 6407명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의원들 요청으로 지난 3월 말께 제출했었다"며 "말 그대로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은 물론 출마 예정자들도 선거법 개정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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