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내용

국회가 14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한다. 정부가 개정안을 지난 3월 29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4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한다.

김순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경남도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역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국회 처리를 낙관하고 있다"며 "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분권협의회 등 분권단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및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 완화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2명 선임 자율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 및 권한 부여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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