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정보경찰'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모인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정보경찰폐지넷)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정보 활동의 근거 법이 됐던 경찰법 3조 4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4호 등을 폐지하라는 내용으로 입법 청원을 국회 민원실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 조항은 경찰의 '치안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오민혜 민변 변호사는 "경찰의 정보 수집은 '치안 정보 수집'으로 정당화됐다"며 "오늘 청원하는 법률 개정안으로 관련 법을 폐지하는 것이 '정보 경찰' 폐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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