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걸쳐 4300여만 원 수령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 원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오규성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2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만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ㄱ 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지인과 공모해 5차례 보험사고를 내고, 모두 4300여 만 원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이 오토바이로 뒤에서 ㄱ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처럼 꾸몄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허위 사고 때마다 합의금이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300만~1500만 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재판부는 ㄱ 씨가 피해액을 대부분 갚았고, 일부 보험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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