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박람회 첫 행사 성황
참여형 자치 시스템 도입
내달 고성읍장 주민선출

고성에서 열린 제1회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하면서 지난 8일 막을 내렸다.

특이한 점은 경상남도주민자치회가 주최한 경남 주민자치박람회가 인구나 조건이 유리한 창원이나 김해 등 대도시보다는 인구 5만 2000여 명에 불과한 고성에서 열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에서 열린 것은 '경남 주민자치 1번지'를 모토로 한 고성군이나 이곳 자치위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한마디로 고성군이 주민자치에 관심과 열의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주민자치는 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다. 한 예로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려면 기초의원이나 읍면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을 받을 길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안건을 만들면 예산을 받을 길이 열렸다. 이는 상대적으로 시군의원이나 행정조직의 입김은 줄어드는 구조여서 단체장으로서는 의회나 조직의 불만과 반발을 이겨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백두현 고성군수 의지는 강해 보인다. 백 군수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할 당시 맡았던 업무가 자치분권과 관련한 것도 무관치 않다. 백 군수는 "다양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려고 주민자치박람회를 유치했다"며 "박람회 등을 통해 더 많은 군민이 직접 참여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군수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단체장의 의지는 시군별 주민자치회 조례안 제·개정 추진현황에서도 드러난다. 10월 15일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조례가 제정된 곳은 4개 지자체다. 가장 먼저 창원시가 2월 조례를 제정했고, 뒤를 이어 고성군이 3월 27일 완료했다. 이어 거창군과 사천시가 10월에 제정했다. 입법예고 중이거나 의회에 제출한 곳은 통영·김해·거제시와 함안·창녕·하동·산청군 등 7곳이다. 반면 진주와 밀양시, 남해와 함양군은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고성군은 조례 제정에 선도적인 자세를 취한 데다 실질적인 주민자치제 정착을 위한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성읍장 주민선출제'다. 백 군수가 취임 2년차를 맞아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자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했다. 오는 12월 12일 주민 손으로 직접 고성읍장을 선출하는데, 현재 읍장 후보자를 심사·투표할 주민 추천 대표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 밖에 군은 읍면을 찾아가는 주민참여형 자치교육으로 고성형 주민자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시행 확대 지역을 선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지난달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군이 제도정책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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