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태조사서 확인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

정부의 실태조사로 경남지역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 가운데 일부 조합에서도 채용비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7일 '지역조합 채용 합동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전국 609곳 조합(농·축협 500곳, 수협 47곳, 산림조합 62곳)에 대해 약 4개월간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정부는 채용비리 혐의 23건(15곳)을 적발해 해당 지역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남지역 농·축·수협 가운데 2곳 이상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관계자는 "경남지역 조합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돼 있다. 다만, 수사를 진행해야 할 사안이므로 자세히 밝힐 순 없다"고 했다.

수사를 의뢰할 예정인 채용비리 유형을 보면 △지자체 직원 자녀 채용 △절차 없이 자격 미달자 채용 △공고 없이 임원 자녀 채용 △자격·점수 기준 변경 △다른 임원에게 부정청탁 의혹 △부정 필기시험 의혹 등이다.

정부는 또 신규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110곳 조합에 징계·문책 156건, 411곳에 경고·주의·개선 861건을 요구했다.

정부는 채용비리 근절방안도 내놨다.

각 조합 중앙회를 통한 위탁 채용으로 전환하고, 채용계획 수립 표준안을 마련하며, 조합장·임직원 면접 참여 배제, 채용비리 신고센터 상시 운영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채용 비리 연루자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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