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안정화 대책 발표·상한제 4년 7개월 만에 부활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분양가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거래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시장이 침체한 부산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대부분 지역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활하게 됐다. 이번 심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로 국한됐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택지비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택지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를 심의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겠지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분양가격은 HUG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중 택지비와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은 일반에 공개된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에 더해 2∼3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