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퀴어축제 반대측 6곳 신고
선전에만 이용…"규정 손봐야"

경남에서 첫 퀴어축제가 예고된 가운데 축제를 막으려 집회장소를 선점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제1회 경남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며 창원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창원대로 롯데백화점 옆 4차로 도로상에서 축제를 열 예정이다.

그런데 축제를 반대하는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도 이날 반대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경남도민연합은 앞서 지난 9월부터 토요일마다 퀴어축제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6곳에 대한 집회신고를 미리 해놓아 장소를 사실상 선점해왔다. △창원시청 광장 및 외곽 인도 △용지문화공원 △정우상가 앞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만남의 광장 △도의회 앞 등이다. 집회장소 알박기 또는 유령집회로 과거 재벌 등이 노동조합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장소를 독점하던 것과 유사한 행위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나 시위를 하려면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2일) 전까지 관할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 먼저 신고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장소를 사용할 우선권을 갖는다.

경남도민연합이 집회장소 선점을 한 것은 축제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이들은 축제 예정지에 집회신고를 낸 뒤 가끔 선전전 등을 진행했을 뿐이다.

이 같은 독점 문제를 막고자 지난 2017년 1월 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신고하고 실제로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회도 열지 않으면 위반 횟수와 납부 시기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 결정에 따라 최대 50% 과태료를 가산할 수 있다.

하지만 경남도민연합은 집회를 철회할 이유가 없고, 집회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당시 경찰에 의견을 제출해 계속 집회기간을 연장해왔다.

퀴어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집회신고를 무분별하게 하는 행위를 알고 31일 자정이 되자마자 집회 신고를 했다"며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 전부라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경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집회 방해용 집회를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집회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충돌을 막는 게 급선무같다. 이 외에도 48시간 규정에 대해서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두 단체 간 충돌을 막고자 약 한 달간 집회장소를 조율했고,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로 양측 집회 장소를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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