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대상 품목 7종 적용
개인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이달부터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을 확대하고자 1일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7종이다. 시장에 출시된 최고 효율등급 제품을 소비자가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후 환급을 신청할 때 제품 구매비용의 10%, 개인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공단이 책정한 기준 이후인 제품만 지원 가능하다.

환급 신청은 내년 1월 15일까지 으뜸효율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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