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고성군 기록연구사 창원시 학술제서 주장
근거자료 서술 오류 지적 "한번 잘못 기술돼 계속 인용"

창원 4·3삼진독립운동을 전국 3·1운동 4대 의거 중 하나로 분류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창원시는 지난 29일 마산문화원 대강당에서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상민 고성군 기록연구사는 3·1운동 이후 연도별 연구와 소개 자료를 나열하며, 최초 잘못 알려진 삼진독립의거 평가가 검증 없이 50여 년 동안 사실로 받아들여진 부분을 지적했다.

◇4·3삼진독립운동 = 1919년 3월 1일 전개된 3·1운동은 전국 각지로 확산했고, 창원지역에서도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만세 시위가 전개됐다.

권오윤 (사)창원삼진독립의거기념사업회 본부장은 '4·3 삼진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 주제 발제를 통해 "삼진의거는 경기도 수원 제암리 사건, 평북 선천읍 사건, 황해도 수안의거와 더불어 남북한 통틀어 4대 의거로 손꼽히는 독립 투쟁사로 삼진 면민의 높은 애국심과 불굴의 투지를 알 수 있는 운동"이라며 삼진의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곧바로 이어진 발제에서 김상민 기록연구사는 연도별 3·1운동 연구와 자료를 토대로 "3·1운동 4대 의거는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경남 독립운동연구사에서 선구적이라 할 수 있는 변지섭의 <경남독립운동소사>(이하 <소사>)가 1966년 편찬되고 이후 많은 연구에 인용되지만, <소사>에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삼진의거를 주도했던 변상태의 아들인 변지섭은 부친과 함께 광복 직후부터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정리해 <소사>를 발간했다.

김 연구사는 "<소사>의 대표적 오류는 '삼진에서 일어난 의거는 당시의 신문지상에 수원, 선천, 수안의 의거와 더불어 사대사건으로 일컬어진 대사건이었다'는 서술이다. 이후 삼진의거는 이 책을 근거로 3·1운동 4대 의거의 하나로 인용됐다. 하지만, 당시 신문인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등을 검토한 결과 삼진의거를 4대 의거로 보도한 기사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진의거가 창원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신문에 보도된 것은 사실이다. 당시 신문에는 비슷한 시기에 독립선언서 사건과 5개 사건이 자주 보도됐는데 여기서 5개 사건은 수안·의주·안성·수원·창원 사건이다. 이 사건이 신문에 자주 언급된 것은 공통적으로 '공소 불수리' 문제이지, 삼진의거가 3·1운동을 대표하는 시위였기 때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 창원시가 지난 29일 마산문화원에서 개최한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 창원시가 지난 29일 마산문화원에서 개최한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근거 없는데도 사실로 간주 = 1969년 발족한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도 <독립운동사>를 발간하면서 <소사>를 참고해 삼진의거를 4대 의거로 꼽았고, 1979년 3·1운동 60주년을 기념해 사단법인 삼일동지회에서 발간한 <부산 경남 3·1독립운동사>에서도 <소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서술했다.

김 연구사의 주장과 같이 삼진의거를 4대 의거로 규정할 만한 요인이 없다고 규정한 자료도 있다. 2002년 마산시에서 <4·3삼진의거 발생지 사적지 지정계획>을 발간했고, 여기서 삼진의거와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 분석을 통해 4대 의거는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정계획>에서는 삼진의거는 시위 규모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시위의 격렬성 등 어떤 부분에서도 4대 의거로 규정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김 연구사는 "창원지역 3·1운동사 서술은 기본적으로 <소사>, <독립운동사>, <부경운동사> 의 서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 보니 한번 잘못 기술된 내용이 계속 인용돼 사실로 간주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공개되거나 출간된 창원지역 3·1운동 자료를 집대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대 의거 아니라도 의미있는 운동 = 이어진 토론에서 삼진의거의 4대 의거 규정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대부분 토론자가 자료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한 김 연구사 발표에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삼진의거가 4대 의거가 아니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

권 본부장은 "<소사>를 접하고 객관성이 다소 결여됐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독립운동사에서 삼진의거가 4대 의거라는 이론이 굳어진 가운데 어찌할 도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삼진면에서 일어난 의거만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동이 일어난 곳이 없다. 우리나라 권위 있는 사학자들이 향토사를 비교, 분석하며 다른 지역과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 모델이 될 만하다고 생각했기에 4대 의거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송성안 경남대 역사학과 교수가 '창원시 3·1독립운동 역사기념사업의 경과와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박철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관장은 '마산지역 3·1독립운동의 전개양상과 특징'을, 안호영 광복회 나라사랑 강사는 '진해지역 3·1독립운동의 전개양상과 특징'을, 박종순 창원대 국문학과 강사는 '여성의 참여와 역할'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공소 불수리 = 1919년 경찰과 검찰이 3·1운동 주도자에게 적용한 '내란죄'를 고등법원은 무죄 선고했다. 그러면서 보안법 위반은 관할 법원을 경성지방법원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건을 송치한다'는 문구를 빠뜨린다. 변호인 측은 "고등법원에서 경성지방법원으로 송치한다는 말이 없으니 이 사건을 다룰 수 없다"고 논하며 재판 청구를 수리하지 말고 피고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독립선언서 사건과 수안·의주·안성·수원·창원 5개 사건은 변호인 측과 검사 측 논박이 계속돼 같이 언급되며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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