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당국 첫 심사결과
나머지 5개국서 진행 중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품으려고 나라 안팎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카자흐스탄이 두 회사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 절차를 둘러싼 국내외 경쟁 당국 심사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카자흐스탄 경쟁 당국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경쟁 당국은 관련 시장 획정, 경쟁 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견 없이 승인했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8월 15일 카자흐스탄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카자흐스탄은 현재 현대중공업 사업 분야와는 관련이 없지만, 대우조선해양 사업과 관계된 부분이 있어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 텡기즈셰브로일(Tengizchevroil·TCO)로부터 카자흐스탄 텡기즈 유전에 설치되는 3조 원 규모 초대형 육상 플랜트 사업을 따냈었다. 이는 원유 정제 설비를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020년 7월까지 TCO 프로젝트 모듈(81개)을 차례로 인도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재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5개 나라에서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그룹 중간지주회사)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해 기업결합 핵심 국가로 분류되는 EU도 사전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11월 중 심사 신청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해당 경쟁 당국 심사 일정과 프로세스에 맞춰 충실히 설명하고 있으며 모든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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