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령군 일부 승소 판결 "재단, 기부채납 책임 있어"

의령군이 삼영화학그룹 창업주 이종환(96) 명예회장 생가 기부채납과 관련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민사1부(강경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의령군이 (재)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의령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관정재단이 의령군에 32억 6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의령군은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2심 재판부는 기부채납 의무에 대해 관정재단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단은 2011년 협약 내용과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등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령군이 협약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재단은 '생가 복원'과 결과를 고스란히 이익으로 누리면서도 소유권 이전 노력을하지 않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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