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경남지역 한 기숙형 대안중학교 교장이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이종기 부장판사)은 24일 상습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ㄱ(48) 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학교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ㄱ 씨는 2017년 6월 구속기소됐다가 그해 9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날 1심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됐다.

ㄱ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학생 7명을 29차례 때리거나 욕해 신체·정신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ㄱ 씨는 11세 학생이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이유로 무릎 꿇게 하고 발바닥을 100여 회 때려 새끼발톱이 부러지고 피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또 후배와 청소하다 놀고 있는 학생에게 "미쳤나"라고 고함치며 의자를 던지고, 의자를 피하자 발로 가슴 부위를 차고 넘어진 학생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맞다가 "죄송하다, 살려달라"며 무릎 꿇은 14세 학생의 뺨을 때리고 넘어지자 등을 발로 차고, 손과 종아리 등에 피멍이 들도록 30여 회 때렸다. 13세 학생이 다른 여학생에게 심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하루 8시간 30분씩 이틀 동안 무릎 꿇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ㄱ 씨의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등으로 볼 때 '습벽(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몸에 굳어져 나오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ㄱ 씨는 2007년에도 아동학대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적 있었다.

재판부는 "ㄱ 씨는 피해 아동에게 장기간 상습적으로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범행 도구·방법·횟수 등으로 볼 때 학대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피해 아동들이 제대로 치유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일부 피해아동 측과 합의한 점, 일부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교육계 종사 경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앞서 이 학교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한 교사는 지난 7월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이 학교는 지난해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휴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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