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명시돼 있지만 공간 협소
도, 입주 단체 이전·신축 검토

경남도는 도립예술단을 경남문화예술회관에 둘 예정이다. 조례 제2조(구성)를 보면 '도립예술단은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에 둔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개관 30주년을 맞은 경남문화예술회관은 공간이 협소한 상태다.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도 협소한 공간을 지적하며 도에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11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이 "타 시도는 예술단별 연습실을 갖추고 있지만 경남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과 연습실을 공유할 수밖에 없고 소공연장도 연극과 중소 공연을 수행할 만한 중소공연장이 없다"고 말했다.

도가 제시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예술단 사무실은 문화예술회관에 입주한 진주 문화예술단체(6개)를 이전시키고 그 공간을 활용한다 △연습실은 문화예술회관 뒤편 직원 주차장 부지 내 연습실 2개를 신축한다(2년에 걸쳐 19억 투자) △소공연장은 진주시가 계획 중인 진주혁신도시 문화복합공간과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를 대관해 사용한다 등이다. 확정이 아닌 계획안이다. 예산확보와 문화예술회관 입주 문화예술단체와의 대화가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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