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노조, 도 조치 규탄
가해자 고발 계획 밝혀

경남도청 공무원의 죽음을 둘러싸고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지 석 달이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도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망 관련 경남도 규탄 및 가해자 강력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청노조는 △피해자 사망원인 조사결과 유가족에게 공개 △가해자에 합당한 징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도청에서 근무하던 7급 공무원 ㄱ(41) 씨는 지난 7월 22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노조와 유가족은 ㄱ 씨의 사망사건에 대해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 동료 증언 등을 바탕으로 '상사의 괴롭힘'이 원인이라며 도에 진상조사와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었다.

이에 김경수 도지사는 유가족을 만나 사과했으며, 감사관실은 ㄱ 씨 사망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담당 과장에게 정직 3개월, 담당 계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최근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심사를 신청했다.

▲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21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고 김진곤 조합원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고 관련, 경상남도 규탄 및 가해자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21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고 김진곤 조합원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고 관련, 경상남도 규탄 및 가해자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그러나 도청노조는 도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도청노조는 "도는 조사가 끝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음에도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일절 알려주지 않는다"며 "유가족들이 공무상 재해 신청 서류 작성을 위해 조사결과를 요구했지만 비공개 자료여서 알려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2015년에도 도청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사건이 있었다. 당시 유족은 동료의 도움으로 소송을 해서 공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었다.

신동근 도청노조위원장은 "여러 차례 답답한 심정을 전했는데 비공개라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했다. 앞서 신 위원장은 지난 7일 도지사와 실국장이 참석한 10월 월간전략회의에서도 공무상 재해 관련 자료 제출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당시 김 지사가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지만 변화가 없자 이날 회견을 열었다.

도청노조는 유가족과 함께 가해자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도청노조는 "한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간부공무원의 추가 비리에 대해서도 제보를 받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경남도를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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