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유예 조치 탓에 사측이 직원 부담분 유용"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이 정부에 4대 보험 체납 피해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산하 조선하청 3개 지회(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전남서남지역지회·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소하(정의당·비례)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하청노동자 국민연금 체납 피해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했고, 문재인 정부는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연장했다"며 "그 결과 조선소 하청업체들은 노동자 임금에서 매월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서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버렸다"고 지적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조선하청 3개 지회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조선하청 3개 지회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또 "결과적으로 4대 보험 노동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횡령한 것이고 정부가 이 같은 횡령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며 "그렇게 정부가 보장하고 사업주가 노동자 임금에서 횡령한 4대 보험 체납액이 2019년 8월 현재 7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을 탈퇴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사업장 체납액은 2018년 1월 134억 원에서 2019년 8월 207억 원으로 늘어났다"며 "또한 조선업 사업장 국민연금 전체 체납사업장 1323개, 체납액 254억 원 중에서 탈퇴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장 수로는 91%, 체납액으로는 81%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하청노동자 국민연금 체납 피해는 명백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탁상행정 때문"이라며 "'체불임금 체당금' 제도를 전용해 조선업 하청노동자 국민연금 체납액을 정부가 선납부하고 체납사용자에게 후징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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