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의 '심신미약' 여부가 다음 달 재판에서 가려진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7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다음 달 25~27일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이날 검찰은 애초 채택된 증인 7명 가운데 유족이자 목격자인 1명 대신 사건 현장에서 안인득을 직접 제압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검찰은 "생생한 증언으로 사건 당시 안인득의 정신상태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수사보고서 등으로 충분한데 안인득을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중복되는 점이 있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의 결이 다른 증언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증인을 채택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증인 심문 순서를 놓고도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이 달랐다. 검찰은 경찰관, 유족, 피해자 2명,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감정 담당의, 일반 정신전문의 2명 순으로 심문하게 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심신미약으로 판정한 공주치료감호소 담당의를 먼저 심문하고, 이후 일반 전문의 심문 과정에서 이를 뒤집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주치료감호소 담당의 순서를 제일 마지막으로 변경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날 안인득은 또 자신이 사회로부터 당한 불이익이 조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제가 호소하는 불이익은 다 무시했다. 11년째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불이익을 당해왔는데, 조사하면서 이를 다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CCTV로 감시를 당했다거나 국가기관의 미행으로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한다. 이에 대한 증거는 없고, 주장과 관련해 정신상태를 입증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안인득은 4월 진주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5명을 살해한 혐의,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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