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활용 여부 조사 예정

경상대 한 교수가 2015년 낸 논문에 고3 자녀를 공저자로 부정하게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경상대 교수 자녀의 공저자 논문이 대학입시에 활용됐는지 조사한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17일 미성년 공저자 논문·부실학회 실태조사와 관련해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를 내놨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교수 자진신고와 함께 대학본부 주관으로 국내외 주요 학술데이터베이스와 대학 자체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초중등학교 소속 저자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 그러나 허위 보고나 부실한 조사, 부적절한 연구검증 사례가 드러나 관련자 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상대는 ㄱ 교수의 연구윤리 검증 결과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했으나, 교육부는 검증 절차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구비를 지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재검증을 요청한 결과 연구부정으로 판정됐다. ㄱ 교수는 '국가연구사업 1년 참여 제한'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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