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총무위서 조례안 부결
"재정 부담 커…검토 더 필요"
군 내년 1월 시행 계획 차질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심 차게 시행하려는 '청소년 수당지원 조례안'이 또다시 군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는 17일 오전 소관 상임위 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가 제출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4 대 1로 부결시켰다. 지난 7월 열린 제245회 임시회에서 한 번 부결된 바 있는 이 조례안은 이번에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됨에 따라 내년부터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던 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총무위는 이연옥 복지지원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부결시킨 가장 큰 이유는 재정문제였다.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데다 앞으로 세수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번 시행하면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지도 않는 시책을 '전국 처음'으로 하는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날 심의에서도 의원들 지적은 비슷했다. 정영환(자유한국당·나 선거구) 의원은 "백두현 군수가 취임한 이후 군이 100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군민으로서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1000억 원대 공모사업이라고는 하나 전액 국비지원이 아닌 군비가 포함돼야 하는 사업으로 매칭투자비가 20%인 200억 원이나 돼 군으로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여러 가지 우리 군이 처한 여건을 봐야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고3 무상교육도 시작되고 단계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청소년 수당도 한 번 지급하면 중간에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시작부터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다. 한발 늦게 가자고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했는데 당장 시행하자니 난감하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17일 오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하청일 기자
▲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17일 오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하청일 기자

의원들의 이런 지적에 이연옥 과장은 군의 재정건전성이 우수해 연간 23억 원에 달하는 청소년 수당지원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고성군이 '종합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확보할 만큼 효율적이고 건전한 살림살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총무위는 이어진 표결에서 4 대 1로 부결시켜 군이 내년 1월 시행하려던 수당지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정부 부처와 어렵게 협의해 이룬 결과인데 조례안이 또다시 부결돼 안타깝다"며 "애초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꾸준히 의원들과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13∼15세는 월 5만 원, 16∼18세는 월 7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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