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후 30분 내 승차·1회 한정…마을버스도 적용

필요성은 절실하게 요구됐지만 쉽게 해법을 찾지 못했던 창원시∼김해시 시내버스 환승할인제가 드디어 시행된다. 경남도는 11월 1일부터 두 시를 오가는 시내버스를 갈아탈 때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창원∼김해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갈아 탈 때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적용된다. 버스에서 내려 30분 이내에 다른 버스로 갈아타면(1회에 한함) 환승하는 버스요금에서 1250원이 차감돼 결제된다. 동일노선에 대해서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창원대에서 부산시 하단역까지 가려면 창원 일반시내버스 170번 버스(1250원)를 타고 가다 김해 장유농협에서 김해 직행좌석버스 220번(1850원)으로 환승해 하단역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버스를 이용할 때 3100원(1250원+1850원)을 결제해야 하지만 11월부터 1850원(1250원+1850원-1250원)만 내면 된다.

경남도는 이번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직장인, 학생 등 매일 4700여 명이 할인 혜택을 보게 돼 교류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도는 창원시·김해시는 지난해 9월 광역환승할인제 상생협약을 하고 8억 2000만 원을 들여 올해 10월 환승할인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테스트를 거쳤다.

2012년 '창원∼김해 광역환승할인제' 논의가 있었으나 손실보전 분담 등과 관련한 창원시와 김해시 의견 차이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후 창원∼김해 광역환승 할인 공약을 내건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경남도가 적극적인 중재와 재정지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박환기 도시교통국장은 "창원과 김해는 경남의 산업경제를 견인하는 거점도시여서 도내에서 두 도시 간 통행이 가장 많은 만큼 이번 광역교통환승할인제 시행이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두 지역 간 경제·문화 교류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앞으로 창원∼함안 광역환승 할인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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