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안법·후속 법령서 '도금 작업 제한적 도급'명시
일부 업체 "해당 안돼"강행 움직임…"취지 역행"비난

위험 물질을 분류하는 산업군에 따라 하청 문제를 결정하면 위험의 외주화를 막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법령을 발표했다.

산안법은 도금과 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금지하고 일부 유해·위험 작업은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에 노동부 승인이 필요한 작업으로 규정했다.

산안법은 원청 사업주의 산재 책임 범위를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그 밖의 장소라도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곳이면 책임 범위에 들어가게 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 산청공장인 나래항공을 비롯한 지에이산업의 더원항공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도금에 대한 정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업체는 알루미늄 양극산화피막(일명 아노다이징)을 하는 사업장이다. 이 작업에서는 크롬산과 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돼 노동자들이 건강권 등을 위협받을 수 있다. 때문에 개정 산안법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은 도금사업장의 도급이 금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청사업장은 산업분류 상 이들 업체가 작업하는 방법이 도금공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내하청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 경남지부 지에이산업지회 노조 관계자는 "금속의 표면처리를 통해 부식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높이는 것이 도금이고 도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아노다이징은 다양한 도금 방법 중 하나로 다른 도금 작업 중에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같은 물질이 배출된다"며 "발암물질과 독성물질 관리를 강화해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법 개정의 취지에 역행하는 판단과 처사"라고 말했다.

또 "사내 하청을 두려는 이유는 원청에서 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법의 취지와 달리 편법과 맞춤식 해석을 이용해 직접고용은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업안전공단과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이 도금 사업장이 아니라고 법 해석을 하고 있다. 산업안전공단은 양극산화피막이 도금사업장이 아니라고 했으며, 노동부 역시 과거에는 산업분류 시 도금 작업이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는 "산안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28년 만에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원청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지 않는, 탁상행정이자 노동 현장을 무시한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