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투표당일 독려 문자
"시간 착각"…경찰 수사 예정

거창구치소 신축 터를 놓고 '현재 장소 추진 찬성'과 '거창 내 이전 찬성'을 묻는 주민투표가 16일 진행된 가운데 거창군의회 박수자(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투표 당일 오전 3시께 거창읍 마을이장들에게 현재 장소 추진 찬성을 홍보하는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의원이 보낸 문자에는 '구치소 이전 측에서 계속 감시하고 있으니 조심하라', '출발은 경로당에서 하지말고 제3의 장소에서 출발하라', '투표장소 이전에 하차바람' 등 내용과 함께 '현재 장소 추진 찬성이 압도적인 지지로 거창 발전 앞당기자'고 적혀 있다. 박 의원이 현재 장소 추진 찬성 측에 힘을 실으며 이장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실어나르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군의원의 투표 운동은 불법이 아니지만 투표 당일 운동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투표 전날 초저녁잠을 자고 나서 시간을 착각해 일어난 실수로 새벽인 줄 몰랐다"라며 "전날 몇명 이장이 거동이 어려운 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해와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 실수로 거창읍 이장 그룹에 문자가 전송됐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거창 내 이전 찬성' 측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운동본부 한 관계자는 "14일에도 사전투표에서 실어나르기를 한 마을 장 등을 적발해 고발 조치를 했다"며 "정책을 홍보하고 토론해 모두가 원하는 결론을 얻어야 하는 주민투표가 부정선거, 흑색비방, 색깔론, 정치 프레임 덧씌우기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의원을 비롯해 퇴직 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라는 이름으로 투표운동을 벌였다. 이는 충분히 행정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관권선거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거창경찰서는 해당 메시지와 관련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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