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로젠택배 노동자, 택배사 불법행위 규탄 잇따라

택배노동자들이 불법행위가 만연한 노동현장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CJ대한통운과 로젠택배 노동자 등 택배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노동자들이 로젠택배의 다단계 고용구조를 비판한 데 이어 15일에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노동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고발했다.

택배노동자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리점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라는 점에서 택배노동자들에게 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많게는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지적했다.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대리점이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받으려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대리점은 허가를 내지 못한 채 수수료를 착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접운송 의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로젠택배는 '로젠본사-지점-영업소-취급소'로 다단계 운송이 이뤄지는 3단계 하도급 고용 구조를 이루고 있다.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다단계 위수탁계약을 금지하지만 택배는 화물과 다른 특수성을 인정해 국토교통부는 택배사에 다단계 위수탁을 규제하는 '직접운송 의무'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를 통해 택배 노동자들은 실질 수입이 낮아지고 책임전가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하도급 구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택배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처벌은커녕 특혜만 받고 있다"고 했다.

투쟁본부는 택배재벌에 대한 특혜를 멈추고, 국회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지난 8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택배, 배달대행업 등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해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한 법안이다.

국토부는 6월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제정하고 화물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택배사들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김진일 전국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흐름에 발맞춰 법안이 제정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