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지 양수 계약도 진행

신세계그룹의 초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창원이 법인 설립 신청으로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시작했다.

스타필드 담당 계열사인 신세계프라퍼티는 15일 '주식회사 스타필드 창원' 법인 설립 신청서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신세계는 이번 법인 설립 추진에 관해 "지역과 상생하는 첫 단계"라며 "지역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설립 자본금은 10억 원이며,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가 이곳 초대 대표이사를 겸임하기로 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법인 설립 이후 이사회를 열어 창원시 의창구 스타필드 건립 예정지 양수도 계약을 진행한다. 또 토지 매입 잔금도 ㈜유니시티에 낼 계획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016년 의창구 중동 옛 39사단 터 상업용지 3만 4311㎡(1만 379평)를 750억 원에 사들였다.

가칭 스타필드 창원은 신세계프라퍼티가 경상권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프로젝트다. 축구장 40여 개 크기인 전체면적 약 33만 ㎡ 규모로 계획돼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은 창원시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이 요구한 내용이기도 하다. 신세계는 이미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현지 법인 설립을 약속했다. 임영록 대표는 "지역사회 일원이 되는 만큼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사 기간 중 지역업체 활용, 지역민 우선 채용, 지역 소상공인 상생 방안 등을 창원시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했다.

수도권에 있는 스타필드 하남과 스타필드 고양도 앞서 현지 법인 설립으로 진출했다.

현지 법인이 지방세 등을 내면서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라 인근 상권 매출이 줄면 그만큼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다. 2017년 고양시의회에서는 스타필드 고양을 통해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 매년 최소 30억 원 이상 세입 증대가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반면 복합쇼핑몰 입점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30억여 원 규모라면 창원시 한 해 전체 예산에 견줘봐도 세입 증대 효과로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스타필드 창원 건립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행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